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태옥, '가상화폐업 육성' 특별법 발의

입력 2018-02-04 16: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태옥, '가상화폐업 육성' 특별법 발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4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자율규제 조항 등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로 정의된다.

또한, 가상화폐업을 ▲거래업(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 ▲계좌관리업(타인을 위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업) ▲보조업(가상화폐업을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로 분류했으며, 거래업자와 계좌관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테더 쇼크', 동시다발 규제까지…'거품 붕괴' 본격화? 비트코인 한달새 3분의 1토막…'김치 프리미엄' 사라져 경찰, 빗썸 전격 압수수색…해킹사건 관련 자료 확보 [현장클릭] 가상통화 투자 실패…우울증 대학생 숨진 채 발견 한풀 꺾인 가상통화 열기…실명제 이후 '거래 중단' 선언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