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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사면에 당시 민간위원들, "대통령 권한 남용"

입력 2018-02-01 20:26 수정 2018-02-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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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간 사면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논리로 사면 반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또 "사회적 통합에 득이 안 되는 사면이다"… 이런 논리들이었는데… 당시에 나온 생생한 반대 목소리를 이서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 측근들 사면에 반대하는 민간위원들의 목소리는 회의 처음부터 쏟아졌습니다.

"측근 사면은 법치주의나 사회 통합에 득이 안 된다","형 확정도 얼마 안 됐다" 등 다양한 논리를 편 겁니다.

심지어 측근 몇명을 위해 전체 사면을 짜깁기 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쓴소리부터 이미 대통령 인기가 엄청 추락한 상태여서 사면을 해도 더 떨어질 일은 없겠다는 취지의 조소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반대에는 검찰 측도 가세했습니다.

위원으로 참석한 한 고위 간부가 "검찰 내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최시중 전 방통위원과 천신일 회장 사면에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 위원들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며 사면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혜순/계명대 교수 (당시 사면 심사위원) : (당시) 분위기가 굳이 "저는 반대라고 꼭 기록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법무부에 의해 사면 쪽으로) 몰려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법무부의 주장이 관철됐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임기 말 특사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자료제공 : 백혜련·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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