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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증언' 비정규직 찍어내기?…공항공사 감사 착수

입력 2018-01-29 08:56 수정 2018-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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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테러 장비의 비용을 빼돌린 한국 공항공사 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정규직 4명의 비리를 밝히는데 비정규직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최근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공항공사 정규직 직원 최모 씨는 2010년 업체와 짜고 2000만 원짜리 폭발물 탐지장비 3대를 3억20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육군 후배인 업체 대표에게는 뒷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씨와 또 다른 정규직 3명은 가짜 부품 서류를 꾸며 38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사실을 밝히는 데는 이를 목격한 비정규직 김모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모 씨 : 사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출석요청서가 와서 그때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김 씨를 계약해지했습니다.

공군에서 10년, 공항에서 9년 동안 한차례 사고도 없이 폭발물을 처리한 김씨는 서류와 필기를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김모 씨 : '정규직들과 왜 갈등이 생기냐' 질문이 4개 정도. 10분 안쪽으로 면접이 끝났습니다.]

이라크 파병 당시 불발탄 수천 발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 씨는 떨어졌지만 "폭발물 처리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다른 응시자는 합격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었지만 김 씨의 이름은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장에서 거론됐습니다.

[다른 응시자 : 김○○씨랑 같이 근무하겠네요. 그러더니 정직원과의 사이, 그런 거 물어보고. 이거 떨어뜨리려나, 그 생각은 했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부인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김 씨를 탈락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채점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채용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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