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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추진 '조사 기구' 주목…"강제권 필요" 목소리도

입력 2018-01-25 20:56 수정 2018-01-2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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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남은 의혹을 풀겠다면서 만들기로 한 '조사 기구'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린 760개 파일을 조사할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유착 의혹이 더 드러날 지 주목됩니다. 특히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간부들의 컴퓨터를 '강제 조사'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판사 블랙리스트'의 남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별도의 조사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원회'가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린 760개 파일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 조사로 밝히지 못한 부분을 또 한번의 이른바 '셀프 조사'로 더 밝힐 수 있을 진 불투명합니다.

'반쪽 조사'라는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면 셀프 조사 기구의 구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일선 법관들은 법원행정처 전 간부들의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외부위원들도 조사 기구에 포함돼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등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오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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