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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재판 개입 있었나…법원·검찰, 수사 요구 목소리

입력 2018-01-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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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법원 내부에서도 범죄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도 이번 조사 결과가 담긴 문건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사 대상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남아있던 파일 중 암호가 걸린 460여개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이 협조를 거부해 파일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삭제된 파일은 적어도 300여개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서는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이미 강제 수사의 단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혐의를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 안팎의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한 시민단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라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담긴 문건도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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