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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계좌서 '검은돈' 정황…수사당국 통보

입력 2018-01-23 21:34 수정 2018-01-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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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점검한 결과 횡령 등 위법 의심 사례가 다수 포착돼서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빼내는가 하면 마약거래 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인출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따라서 가상통화 계좌를 통한 불법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하루 1000만원 이상이 입출금되면 은행이 고객 신원과 거래목적, 자금출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달 30일부터는 실명이 확인된 투자자에게만 가상통화 계좌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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