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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걸려 확인 못한 파일만 700여개…'빙산의 일각'?

입력 2018-01-22 20:58 수정 2018-01-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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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발표된 조사 결과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법조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추가조사위 발표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은 삼권분립이잖아요. 일정 부분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재작년 촛불집회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겠죠. 이것도 미흡하다는 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첫째로 분석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당초 행정처 고위 법관과 실무자인 심의관 등 4명의 컴퓨터 저장매체를 분석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행정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진두지휘했다는 의심의 정점에 서 있었던 핵심 간부의 저장 매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쓰던 자료만 조사위에 넘겼습니다.

둘째, 분석 방법도 원시적이었습니다. 컴퓨터 개봉을 두고 법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 이름과 같은 키워드만 넣어 검색한 겁니다.

정상적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것들은 강제로 열지도 못했습니다.

[앵커]

방금 말한 그런 사유들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파일도 수백 개에 달한다면서요?

[기자]

네, 암호 때문에 못 열어본 파일만 760개인데다…

[앵커]

300개는 삭제됐고, 700개가 못 열어봤고?

[기자]

760개 안에 300개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연관성이 뚜렷한 제목의 파일 5개를 따로 추출해서 열어보려했지만 '협조 한계' 때문에 강제로 열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인데, 전체 파일 개수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협조의 한계가 있었다, 누구가 누구에게 협조를 안 한겁니까?

[기자]

법원 행정처에서 조사위에 제대로 파일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앵커]

그래도 됩니까?

[기자]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도 하고 서로간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양해가 이뤄졌던 부분인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강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그걸 서로 양해했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로 넘어가야 강제수사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군요. 오늘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입맛에 맞게 관계 행정처에서 고민하고, 또 대응책을 모색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자]

우 전 수석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정처와 유착관계 의혹이 앞서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통화 내역을 조회할 당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통화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수원 기수,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개인적 친분도 없는 사이인데, 청와대 관심 사건의 재판과 법원의 화두였던 상고 법원 등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자주 이뤄졌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 의혹은 우병우 전 수석만이 아니죠?

[기자]

이번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 넘길 수 있도록"이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처럼 여겨진 상고 법원 신설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은 앞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바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상고 법원과 관련해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말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것이 강제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지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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