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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불법·꼼수…비정규직 노인들 '노동권 사각지대'

입력 2018-01-20 21:24

고령 노동자에 '묻지마 사인'…사직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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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동자에 '묻지마 사인'…사직서 받아

[앵커]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현실, 저희 뉴스룸에서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라지만, 그 이면을 보니 불법과 꼼수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고령 노동자들은 계약 내용도 모르고 사직을 강요 당했고, 일방적인 임금 체불과 삭감도 받아 들여야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논현동의 한 유명 성형외과입니다.

청소노동자로 일해 온 60살 이모씨와 63살 박모씨는 지난해 11월 병원 관리인 지시로 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박모 씨/성형외과 전 직원 : 어디서 조사 나온다고 '여기 사인해놔야 된다', 글씨가 작아가지고…]
 
며칠 뒤 병원에선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박모 씨/성형외과 전 직원 : 앞에 딱 앉아가지고 사직서 쓰라고 하는데 '정말 멘붕이다' 하면서 그냥 그 말만 했지 어떻게 안 써요.]

이들을 상담한 노무사는 병원이 기존 계약 기간을 수정한 뒤, 사직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강연/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후 두 사람은 병원에 기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자료가 지금 국세청에 가 있어서 오는 대로 준비되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국세청이라고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지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병원 측은 당황합니다.

[병원 관계자 : (그런데 그건 원래 쓰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부 갖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들은 병원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모 씨/성형외과 전 직원 : 기분이 나쁘죠. 일을 이렇게 시키면서도 다 속였구나…]
 
병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와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최근 노조가 생기고 나서야 일방적인 휴게시간 연장이나 연장노동 임금 체불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겁니다.

[A 씨/경기도 성남시 모 오피스텔 경비원 : 다 알면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많죠.]

고령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이들을 위한 법적 구제 장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 씨/경기도 성남시 모 오피스텔 청소노동자 : 정신지체 자식이 하나 있는데 남편도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고, 칠십 넘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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