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금감원 직원 '가상통화 차익' 의혹…처벌규정도 '구멍'

입력 2018-01-19 20:56

'금융상품' 아니라 처벌도 못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금융상품' 아니라 처벌도 못해


[앵커]

어제(18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 발표 직전에 가상통화를 팔아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직원은 당시 대책을 총괄한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 미리 정보를 알고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죠.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데, 실제 그랬다 하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어 더 논란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내부거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전 가상통화를 미리 판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거래를 했다고 해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에서 가상통화는 주식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직원은 가상통화 대책을 만들던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했지만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주의나 경고, 근신 등 경징계가 고작입니다.

투자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자 : 당국의 내부자가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취했다는 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처벌마저도 경미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가상통화 정책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투자 실태를 점검해 달라는 청원 등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관련기사

가상화폐 투자자들, 요동치는 시세에 우울증·분노장애 호소 뜨겁게 맞붙은 '가상통화 긴급토론'…찬·반 진영 논리는? "전면폐쇄-선별폐쇄 모두 검토"…정치권은 '엇박자 대응' 질타 가상통화 대책 관여한 금감원 직원, 발표 직전 '매도 차익' 반토막 나도 '존버' 못 먹어도 '고'…'코인 중독' 현상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