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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파생상품이라며…도박성 강한 상품 우후죽순

입력 2018-01-19 21:02 수정 2018-01-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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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통화 열기가 뜨거워지자 도박성이 강한 신종 투자상품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통화 파생상품'인 듯 유튜브나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광고를 내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규제할 방안이 없어 문제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 12월, 가상통화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투자 홍보 글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가상통화나 주식의 시세가 오를지, 말지를 예측하는 '바이너리 옵션'에 돈을 걸어보란 내용이었습니다.

[이모 씨/투자 피해자 : (가상통화 투자금은) 날아갔고 폭락장으로요. 기웃거리다 보니까 관심이 솔깃하죠. 최소 3배는 벌게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원금을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100만 원을 냈지만, 투자 일주일 만에 사이트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도박성을 띠는 상품을 가상통화 파생상품인 듯 홍보하고 있지만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이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선 유해성을 띠는 업체 명단을 공개하거나 앱 스토어에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내세운 각종 도박성 상품의 등장에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규제 공백 상태를 서둘러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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