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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검찰 '기소 독점주의' 폐지

입력 2018-01-14 20:10 수정 2018-01-14 21:36

'기소 독점주의' 폐지로 검찰 권한 분산
국정원, 국내정치 손 떼고 대북·해외 중심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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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독점주의' 폐지로 검찰 권한 분산
국정원, 국내정치 손 떼고 대북·해외 중심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권 가져

[앵커]

다스의 120억원대 횡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호영 특검이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는데, 그러면서 당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지만, 검찰이 이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만 통째로 받았지 수사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게 아니었다는 게 당시 검찰의 반박이라, 이를 둘러싼 책임공방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큰 틀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권력 기관을 정치로부터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다스 수사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개혁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입니다.
 
검찰에 집중돼있는 권력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시키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 했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특수수사에 한정한 것도 검찰권 축소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모두 없애 북한과 해외 정보만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 수사는 경찰로 모두 넘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드러난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을 막기위해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도 권한도 커질 전망입니다.

국정원이 히던 대공수사를 전담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되고 기존 경찰 조직이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수사권도 갖게됩니다. 

자치경찰제도 시도지역으로 넓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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