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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움직임 본격화…'실명제·자금세탁방지' 추진

입력 2018-01-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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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실명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은행엔 강도 높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실명 확인 시스템이 이달 내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명 확인이 안 된 계좌에선 출금만 되고,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소년, 해외 거주 외국인 등의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금을 부과하거나 거래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 자료도 확보됩니다.

중소 거래소들이 주로 활용했던 이른바 '벌집 계좌'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16일 기존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문제가 발견된 은행을 제재하고,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부담을 느껴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 폐쇄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사실상 '고사작전'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 '전면 폐쇄하겠다.' 이래서 비난 많이 받았으니까 비난 안 받는 쪽으로 해서 거래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상화폐 규제에 항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오늘(14일) 17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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