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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권 조정' 조국 수석의 입장은? 보고서 입수

입력 2018-01-13 21:23 수정 2018-06-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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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울산 경찰이 불법 포획 혐의로 압수한 고래 고기입니다. 검찰은 불법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비리가 있다며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 검찰이 협조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울산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고래싸움'이죠.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 대표적인 경찰입니다. 이번 싸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TBC는 최근 의미 있는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2009년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주도할 조 수석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당시 조국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주요 국가와 달리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된 시초가 1948년 미군정 검찰청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피해가 컸던 경찰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의미하는 헌법 제12조 등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서열을 고착화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경찰의 수사권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보고서 작성 이후인 2011년에 법 개정으로 일부 반영됐습니다.

수사와 공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나 보강 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조국 교수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팀' 연구 용역으로 쓰여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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