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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미국에 보복절차 돌입

입력 2018-0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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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관세보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지시간 12일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상대로 양허관세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다는 2016년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76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각각 9.29%와 13.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피해금액을 추산한 겁니다.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WTO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실제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처럼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확산하면서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해 추가 제품에 대한 통상압박이 더욱 노골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과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을 통한 한국산 철강제품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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