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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정책' 청와대·법무부 엇박자…혼란 키워

입력 2018-01-12 20:15 수정 2018-0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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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래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법으로 거래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건데, 그러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고, 청와대는 어제 저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긴급 진화했습니다. 장관의 발언을 7시간 만에 청와대가 뒤집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법무부 발표가 "조율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 없이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협의를 했어도, 안 했어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서둘러서 얘기한 것"이라며 "각 부처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박 장관은 가상화폐 투자에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법무부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 폐쇄 법제화'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후폭풍은 물론 법적인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청와대의 주문에 따른 겁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가상화폐 투자 과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신호를 보내왔던 겁니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작됐는데, 해당 부처 장관은 청와대와 조율도 없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셈입니다.

때문에 어제의 극단적인 혼란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을 했든 그렇지 않든 청와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부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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