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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음주운전 엄중처벌을" 합의 거부…운전자 결국 구속

입력 2018-01-11 21:24 수정 2018-01-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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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해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돈으로 사람 목숨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이 운전자는 사건이 있은지 두 달여 만에 검찰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시속 80여km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1차선에서 4차선으로 내달립니다.

곧바로 도로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3자녀를 둔 57살 정 모 씨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중이었던 10월 5일 아침 7시쯤 25살 조 모 씨가 경남 창원시 서상동 인근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했던 겁니다.

밤새 술집과 노래방을 전전했던 조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10여km 거리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조 씨의 혈중알콜올농도는 0.14%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조씨가 합의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며 조 씨가 낸 합의금 4천만 원을 거부했습니다.

[정모 씨 유족 :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원할 뿐입니다.]

결국 사고가 난지 두 달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조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면제공 :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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