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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뇌물' 추징 의지…박근혜 집·예금에 '자물쇠'

입력 2018-01-08 21:19 수정 2018-01-09 00:21

'국정원 특활비' 유죄 판결 때 강제추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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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유죄 판결 때 강제추징 고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36억5천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재산을 몰수해서라도 되돌려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아서 남긴 돈과 예금, 그리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자택 등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알려진 재산은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생긴 차익과 예금, 그리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자택 등입니다.
 
검찰은 오늘(8일)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며 법원에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뇌물로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재산 전체가 포함된 건 아닙니다.

먼저 지난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해 남은 돈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30장이 포함됐습니다.

수표번호를 확보해 추적이 가능했던 돈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된 1억 원가량의 예금과, 새로 구입한 실거래가 28억 원가량의 서울 내곡동 자택도 추징 대상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입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개정된 법의 대상이 된 겁니다.

특히 뇌물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모든 돈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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