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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장이 최경환에 직접 요청해야" 국정원 내부보고

입력 2018-01-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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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3일) 밤 결정됩니다. 최 의원은 오늘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은 적도,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일도 없다면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확인한 결과 "이병기 국정원장이 직접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청탁을 해야 한다" 즉, 국정원 예산을 청탁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의 국정원의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이 청탁이 이뤄졌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1억 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은 2015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국정원 예산관 정모 씨는 2014년 중순 기재부 예산실장, 총괄과장 등을 만나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읍소하고 다녔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정 씨는 같은해 8월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기재부장관에게 예산 증액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그 무렵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을 직접 만나 국정원 예산을 청탁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9월 기재부는 전년대비 472억 원 증액한 규모로 국정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한 달 뒤인 10월,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돈을 받지도, 청탁을 받지도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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