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다스, 이상한 상속세 납부…실소유주 따로 있나

입력 2018-01-03 08: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지난주부터 시작했지요.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JTBC가 이같은 실소유주 의혹을 풀어줄 다스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10년 2월 당시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이뤄진 비상식적인 상속세 납부 관련 문건입니다.

정해성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취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기자]

다스의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들입니다.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 직후 만들어진 것으로 법인세 신고 기한인 3월 말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모두 5건 중 공문서 양식의 첫 번째 문건입니다.

김 씨 추정 재산이 1030억 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해당 상속세 납부에 대한 개괄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다스 내부 제보자는 이 문건을 청와대가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건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들을 꼼꼼히 정리했고, 세 번째 문건은 김 씨 재산 목록과 평가액입니다.

첫 문서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스 측에서 조사해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문건은 대안을 8가지로 분류해 유불리를 따졌고, 마지막 문건은 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통해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인 김 씨 부인 권영미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중요하게 제시된 것은 다스로부터 유출될 금액이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해당 문건이 상속인이 아니라 다스 실소유주 입장에서 작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권영미 씨가 아닌 사람이면서 다스에 지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거죠.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이 반영된…]

실제 권 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보이는 것은 현금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내고, 다스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배당을 통해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건에서 이 대안은 다스에서 현금 유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권 씨가 아닐 경우, 다스에서는 세금과 배당으로 2000억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 씨는 문건이 최종 제안한 대로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고 청계 재단에 일부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권을 잃었습니다.

최대주주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상속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관련기사

'다스 의혹 수사팀' 새해 첫날 소환자 없이 자료검토 주력 [단독] "다스 경리직원, 5억만 사용…120억 고스란히 보관" 다스 수사팀, 'MB와 오랜 인연' 전 경리팀장 소환 조사 [단독] '다스 120억' 경리직원 사용액은 일부…짐 챙겨 집 떠나 '다스 자금줄 관리' 120억 단서 쥔 또 다른 경리직원 소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