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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적지출도…'정치용' 세 글자로 포장만 하면 OK?

입력 2017-12-27 21:09 수정 2017-1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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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인들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저희가 분석해서 어제(26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후원금 사용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요. 특히 '정치자금법'의 빈 틈을 이용한 지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 사적인 용도로 의심되는 지출에도 후원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후원금으로 지역 언론 10곳에 광고비 27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창간 축하 광고인데 후원금으로 지역언론에 선심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휴대폰 5대의 통신요금을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문자 발송용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후원금으로 외국어 강습을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학 비용에 후원금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정치활동을 위한 거라면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김 의원 측은 "해외 대학 초청 강연 때문에 수강했다"고 밝혔고, 정 의원 측은 "상임위가 외교통일위라 해외 대사를 만날 일이 많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어제(26일) 보도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후원금으로 변호사 비용 5500만 원을 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액수가 5500만 원이 아닌 550만 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사건에 후원금을 쓴 건 맞지만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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