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화재현장 통제구역 진입이 의정활동?

입력 2017-12-26 21: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청장님. 여기 들어가서 현장조사 하겠다는데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요, 지금?"
"내가 의원이라고 밝혔잖아요. 배지도 달고 갔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못 들어가지만, 국회의원이 어떻게 못 들어가요."
- 24일,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앵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재현장의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반박과 '갑질'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의정활동으로 봐야 할까요. 팩트체크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회의원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가 어디냐는 것은 결국 '적법성' 여부에 달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애초에 국회의원 신분만을 내세우며 통제구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은 출입과 조사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존과 제대로 감식하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제천의 경우에도 스포츠센터가 아직 감식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우선 소방공무원이어야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시험 합격자'여야만 합니다.

이들은 화재현장 출입 시에 권한이 적힌 '증표'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권 의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앵커]

지역구 의원이어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네. 같습니다.

[앵커]

결국 권 의원은 '배지를 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소방법에서 말하는 '증표'와 '국회의원 배지'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제구역에 임의로 들어가 조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권 의원은 결국 소방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절성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제도적 장치를 놔두고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연 비전문가가 뭘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먼저 전문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를 기다려서 미진한 것이 있다면 관할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제공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맞는 접근이 아니겠느냐…]

[앵커]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경우,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다면 넓게 보면 어디까지가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입니까?

[기자]

우선 국회라는 공간 안에선 뚜렷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분야별로 국정운영을 감시하는 것이죠. 이런 국회 내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면책특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 밖의 활동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적 권한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나 국회의원인데…" 권석창, 화재 현장 막무가내 출입 [김앵커 한마디] '현장 가야 생색난다?' 화재현장 '불법주차' 막을 법안, 국회서 막혀 무소식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