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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8억 송금…최대 피해 과정엔 '가상화폐'

입력 2017-12-22 08:49 수정 2018-0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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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해 금액은 무려 8억 원. 그것도 한 사람이 당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빼낼 수 있었던 방법은 가상화폐였습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8억 원을 먼저 가상 화폐로 바꾸고 이것을 다시 현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20대 여성 A씨는 전화 1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검사고 A씨 명의로 누군가가 대포 통장을 열었는데 범죄에 악용됐다고 겁을 줬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든 사람이 A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갈 수 있다면서 대신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위조 공문서까지 받아보고는 통장에 있던 8억원을 모두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기범은 각각 다른 명의의 대포 통장과 가상화폐 계좌 총 4곳으로 나눠받았습니다.

이걸 모두 가상화폐로 바꾼 다음 다시 전자지갑으로 옮겨서 현금으로 또 바꿨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대포 통장보다 추적이 더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A씨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땐 우선 끊고 나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돈을 부칠 때 최소 3시간 이상 지난 뒤 입금이 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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