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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후 대책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연금과 차이점은?

입력 2017-12-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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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퇴를 앞두고 커지는 노후 부담에 내 집으로 연금 받을 순 없을까 하는 분들 계시죠. 최근 정부가 연금형 매입 임대라는 제도를 내놨습니다. 주택 연금과 뭐가 다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17년 전 은퇴한 72살 윤은식 씨는 3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윤은식/주택연금 가입자 : 은퇴를 하니까 수입이 없으니 불안한 거예요. 나이 더 먹으면 질병 이런 게 올 수 있고 너무 불안해서 (가입했어요.)]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긴 대신 한 달에 2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은식/주택연금 가입자 : 매달 정기적으로 급료같이 나오니까 생활에 부담이 없고… ]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까지 4만8000명에 달합니다.

'연금형 매입임대'라는 또 다른 제도도 도입됩니다.

주택을 정부가 아예 사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고령자는 집을 판 돈을 매달 나눠서 받는 겁니다.

기존 주택 연금은 연금 총액이 집 값을 넘어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매입형은 10년이나 20년 동안 지급되는데 오래된 다가구나 단독 주택이 주 대상이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액수만 따지면 연금 매입형이 두 배 가까이 높지만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금제도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활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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