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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원 정보수집' 결정타…'우병우 구속' 배경은

입력 2017-12-15 20:30 수정 2017-12-15 21:43

민정수석실 관계자도 '우병우 직접 지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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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관계자도 '우병우 직접 지시' 진술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관심을 모으고 있죠.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이 부분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우 전 수석은 그동안 특감실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주장이 먹혀들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을 감찰하던 특별감찰관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공직기강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 수집력을 사유화 했다는 검찰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그 부분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띕니다. 검찰이 지난 번에 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 이와 관련이 된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은 어제 우 전 수석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뿐 아니라 전 민정비서관 등과 우 전 수석이 통화한 내역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 때문이었는데, 추가로 민정실 관계자 등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번 검찰과 법원 판단입니다.

[앵커]

결국 우 전 수석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유의미하게 이뤄진 거군요?

[기자]

네, 우 전 수석은 민정실 관계자들이 자신이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동안 혐의를 자신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이들로부터 당시 우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 영장심사 때 이런 내용을 제시하자 우 전 수석이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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