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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가 원칙?

입력 2017-12-11 22:14 수정 2017-12-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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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오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11일) 팩트체크의 주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무기명 투표'로 결론이 납니다. 불과 3년 전에 국회는 이걸 기명 투표로 바꾸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대로 문제가 없는지…해외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특권 내려놓기 핵심 중 하나였는데 결국 안 바뀌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체포 동의도 인사 문제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적용되어왔습니다.

문제는 부결이 될 때마다 익명성에 숨어 제식구를 감쌌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국회 스스로 이걸 기명 투표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앵커]

그 약속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부터 무기명 투표였던 겁니까?

[기자]

1948년에 국회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기명투표가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1952년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6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조항이 생겼는지 뚜렷한 기록은 없습니다.

학계에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인 외압에서 자유롭게 하고 소신에 따라 투표하자는 취지로 해석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히려 악용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헌 국회에서 지난 19대 국회까지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를 집계해봤습니다.

총 56건이 제출이 됐는데요. 가결은 12건, 부결은 13건이었습니다.

자동폐기가 24건이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철회 등 기타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첫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결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시간을 끌어서 폐기시키는 방탄국회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자동폐기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예 표결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스스로 약속했던 무기명투표 폐지는 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무기명투표를 없애자는 법안은 19대에서 세 건 발의가 됐습니다.

특히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저희가 당시 속기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상임위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뽑은 대표자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탄핵 때도 그랬고,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제도가 잘만 활용 된다면 인정이나 외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명 투표를 합니다.

영국은 불체포특권 자체가 없고, 미국, 독일 등은 기명 투표가 원칙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는가가 우리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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