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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LG전자, 헬기충돌 피해 주민에 정신적 배상"

입력 2017-12-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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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전자, 헬기충돌 피해 주민에 정신적 배상"

2013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와 충돌한 헬리콥터의 소유주인 LG전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추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200명에게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LG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 대구 12곳서 정부 비난 전단지 2만장 발견

어젯밤 대구 시내 12곳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지 2만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전단지는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 풍선 아래 묶인 봉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포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3. 강남3구 상속재산 5년간 10조 '전국의 20%'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주민이 상속 받은 재산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조 원이 넘어, 전국 상속 재산의 20%에 달했습니다. 건물 상속액은 강남 3구가 경기도 전체와 맞먹었습니다.

4. '해외도피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 합헌 결정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때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수사받던 허모 씨는 2000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2014년 귀국했지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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