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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사고 처리하던 미군, 트럭에 치여 숨져

입력 2017-12-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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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미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7일) 밤 평택 화성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미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이던 미군 차량을 달려오던 8톤 트럭이 들이받았고, 2차 추돌로 이어졌는데요.

승용차와의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30대 미군이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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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올라탑니다.

그리곤 바로 검문검색에 들어가는데요.

어제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이 나포됐습니다.

이 어선들은 한국 수역에서의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 해역 밖에서 잡은 어획물을 실제 어획량보다 부풀려서 조업일지에 기록했습니다.

해경은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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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육군 현역 군인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충남 태안의 한 도로에서 친구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던 육군 A일병.

길을 지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로 차량을 확인해서 A일병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 이상이었습니다.

A일병은 군 헌병대에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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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부품번호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포함해, 부품업체와 렌트 업체 등 총 232곳이었는데요.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차를 정비하고 도색하는 등의 비용을 속여서 보험사기를 벌였습니다.

정비에 사용된 부품이 아니라 가격이 더 높은 부품 번호로 비용을 청구했고,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러 망가뜨려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 등을 썼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모한 차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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