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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0시간 고강도 조사…영장 시 국회 동의 필요

입력 2017-12-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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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소환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어제 오전 검찰에 나와서 조금전 6시가 다 돼서까지 20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에서 걸어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제 오전,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며 검찰 조사에 응한지 약 20시간 만입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배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은 자백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역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최 의원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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