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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수사 조력했지만 죄 무거워…징역 2년6개월"
입력 2017-12-07 08:14
김종은 징역 3년 선고…"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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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은 징역 3년 선고…"혐의 대부분 인정"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장 씨는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오히려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같이 재판을 받아 온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코트 차림을 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굳은 표정을 한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장 씨는 들어온 문 대신 구치소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법원이 장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자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2억 원의 그랜드코리아레저 후원금 지원을 강요하는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이모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나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집에 아이가 있는데 머리가 하얘진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아 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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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아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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