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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김종도 박근혜·최순실과 공범"…재판 영향 불가피

입력 2017-12-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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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의 판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장 씨와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례로 공모해서 삼성 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가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영재센터에 이뤄진 두 차례의 후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탁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후원금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김 전 차관이 서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6일) 법원의 2가지 혐의에 대한 공범 인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아온 18가지 범죄 혐의 중 모두 5가지에 대한 공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도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공범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에서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한 공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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