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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 출석한 최경환…"국정원 돈 수수 계속 부인"

입력 2017-12-06 20:33 수정 2017-12-07 01:02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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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앵커]

그동안 검찰 소환에 세번이나 불응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오늘(6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데 이 경우에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발부가 돼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죠.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최 의원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다 부인하는 상황입니까?

[기자]

최 의원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출석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 의원이 국정원 돈을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요? 앞서 최 의원은 국회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긴 받았되 그게 '뇌물' 성격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 의원의 진술은 아예 돈 자체는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돈을 건넸다는 자수서까지 받았고, 돈을 배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런데 먼저 조사를 받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죠? 오늘 최 의원이 부정하더라도 김재원 의원의 인정 사실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최 의원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렇게 다 부정해버리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 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최 의원은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자백에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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