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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소소위서…429조 예산 3명이 '쥐락펴락'

입력 2017-12-06 20:46 수정 2017-12-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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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예산안 관련 뉴스를 보시면서 '소소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에 달하지만 증액과 감액을 결정한 의원은 단 세 명이었습니다. 이른바 '소소위원회'란 곳에서 이뤄진 건데 이 기구는 법적 근거도 없어서 회의록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 천문학적 돈을 다루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해마다 밀실, 졸속 심사가 되풀이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 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예산 수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관례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했습니다.

예결특위 간사들만 참여해 비공개 장소에서 담판을 짓는 식입니다.

신속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편법적 방식을 운영해 온 겁니다.

법적 기구가 아니라, 속기록도 남지 않고 결국 밀실, 졸속 심사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각 당 간사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쏠리다 보니 나눠먹기식 예산이 배정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일부 간사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넣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소소위 구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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