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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북 해상봉쇄', 국제법상 가능한가?

입력 2017-12-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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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 해상봉쇄를 미국이 요구하면,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봉쇄를 요구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 1일) :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가…]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 그렇죠? 참여를 하는 게 맞죠? (네.)]

[앵커]

전 국방부 차관인 백승주 의원과 현 국방부 수장인 송영무 장관이 '해상봉쇄'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반박했고, 송 장관도 다른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계기로 해상봉쇄를 주장하는 대북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해상을 봉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보니 '전쟁' 같은 극단의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해상봉쇄가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해상봉쇄'는 말 그대로 외국 선박이 북한 영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북한과 외국 간 교역을 끊어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요하면 무력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해역을 다 봉쇄하는 것이죠.

이와 별개로 '해상차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의심 선박이 나타나면 추적하고 검색하는 것입니다. 무력을 쓸 수 없습니다. 전체 해역을 다 봉쇄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앵커]

해상봉쇄는 무력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강력한 조치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가능한가, 이게 중요할 텐데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기자]

해상봉쇄는 '무력'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유엔 안보리가 결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 중 한 곳에서만 반대해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

[앵커]

사실 이 두 나라는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죠.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쉽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전시 상황입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제법은 전쟁에 한해 자위권을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상봉쇄는 가능합니다.

[이창위/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차대전 이후에 전제해서는 유엔 헌장이나 미세 사항에 의해서 무력행사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평시봉쇄는 법적으로 인정은 안 된다.]

[앵커]

정리하면 해상봉쇄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같은 정전 상태에선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와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정해놨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준 전시 상태'로 간주해 선제적 자위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962년 쿠바의 미사일 사태 때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정찰기가 쿠바로 향하는 소련의 화물선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도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을 감수하겠다며 쿠바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로 소련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습니다. 행정부 안에서 전쟁을 우려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해상봉쇄'는 전쟁 가능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극단의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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