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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근로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우려 시선도

입력 2017-12-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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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이민호 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기 취업 형태의 근로형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취업률 지상주의를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생수 공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의 전공은 원예였습니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 홍수연 양도 애완동물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지만 전공과 상관 없이 취업 현장에서는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조기 취업형태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개월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면서 근로자인 신분도 학생으로만 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습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 받아주겠느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혁/서울공고 2학년 :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 나아갈지를 교육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한두현/서울공고 3학년 : 일찍 회사를 나가서 실무를 경험하는 게 특성화고를 오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취업률 평가로 학교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무리한 근로와 사고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업률 평가를 사후 추적 조사가 반영되는 국가승인통계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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