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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71%' 경찰이 검거…대선 공약에도 명시

입력 2017-11-30 20:38 수정 2017-11-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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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공수사는 도대체 어디서 한다는 말이냐."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의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미 경찰도 활발하게 대공수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현 정부가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에도 대공수사는 경찰이 맡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됐습니다.

[권력적폐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지난 1월 5일 :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한국형 CIA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공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공약집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경찰은 이미 대공수사에서 실적도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71%는 경찰이 대공수사 끝에 잡은 경우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보다 적은 25%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게 맡기면 원활한 대공수사가 힘들다는 보수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안보수사국의 소속과 관련해서는 여권 일각에서도 검찰이나 법무부에 신설하거나 독립기관화 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앵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수사에 구멍이 생기는가…이 부분은 2부 팩트체크에서 통계를 중심으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 [팩트체크] 대공수사권 이관하면 '간첩수사'에 공백?(http://bit.ly/2zDZ7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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