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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폐해' 낳았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어디로 넘기나

입력 2017-11-30 20:42 수정 2017-11-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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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국정원의 대공 수사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 수사 기능의 이관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다뤘지만 지금까지 대공 수사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4년 홍강철 씨가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홍 씨가 탈북자로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간첩으로 볼만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된 자필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 국가의 존립 내용과 지령 등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애초에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자]

네, 2007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을 보면, 17.4%입니다.

지난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 3.7%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재심 판결에 대한 무죄 선고 비율은 62%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무리한 수사가 보안법 수사에서 훨씬 더 많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앵커]

이러니까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 이게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도 궁금한데요. 미국의 CIA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정보기관의 경우 정보 수집과 수사를 병행할 경우 나타나는 폐해 때문에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석재왕/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 :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시켜놨습니다. 정보를 입수할 경우 정보기관은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호주와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정보기관에 일정 부분의 수사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도 그렇게 분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형으로 보자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하에 '국정원 개혁소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는데요. 여기서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된다는 의견과 경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종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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