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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통과…'세월호·가습기살균제' 조사 탄력

입력 2017-11-24 20:31 수정 2017-11-2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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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근거가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에 자리를 뜬 자유한국당 의원들 없이 법안이 처리됐는데 결과를 지켜본 세월호 가족들은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입니다.

본회장을 떠나는 일부 가족은 안도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활동이 만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특조위는 여야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기한은 최대 2년인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 상 신속안건 제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밟아 처리된 1호 법안입니다.

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도 수정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걸로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듯했지만, 내부 반발 때문에 막판에 이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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