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군 댓글공작' 김관진, 11일 만에 석방…뒤집힌 판단 논란

입력 2017-11-23 20:35

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김관진 측 주장 대부분 수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김관진 측 주장 대부분 수용

[앵커]

"우리 편을 뽑으라." 이젠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던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증원을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나타난 문건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문건을 토대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열 하루만에 김 전 장관은 풀려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원의 구속 적부심 재판부는 범죄 성립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김 전 장관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앞서 구속 당시와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의 판사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22일)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수감된 지 11일 만입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며 김 전 장관이 낸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심사를 담당한 중앙지법 형사수석부는 김 전 장관의 변론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석방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의 정치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개략적으로 방향성 등만 보고받았을 뿐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며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군 사이버사의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보수 채용을 지시한 혐의 역시 보고 받고 승인은 했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준 형사수석부는 이미 증거 자료가 충분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같은 법원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반대의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내린 상반된 판단으로 구속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관련기사

검찰 "김관진 증거인멸 우려…영장 재청구는 검토한 바 없다" [현장영상] 김관진 전 장관 석방…혐의엔 '묵묵부답' '군 댓글공작' 김관진, 11일 만에 석방…MB 수사 제동 [단독] 군 댓글 관련 '청와대 승인' 확인…김관진 강행 [단독] 군 반대 불구 사이버사 증원 강행…'청와대 지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