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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현장 노동자 아닌 관리자에도…첫 '산재 인정'

입력 2017-11-22 21:25 수정 2018-04-03 17:04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리자도 산재 인정
반올림 "피해 제보 320명"…추가 조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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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업체 관리자도 산재 인정
반올림 "피해 제보 320명"…추가 조사 필요성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관리자에 대해서도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산재 피해자 규모에 대한 조사 확인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2003년부터 삼성전자 화성·기흥 반도체 공장의 협력업체에서 일한 고 손경주 씨. 2009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2년 숨졌습니다.

생산설비를 보수하는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소장 업무인 만큼 유해화학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작업현장에 빈번하게 출입해 상당 시간을 머물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나 엔지니어가 아니라 관리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반올림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계열 피해자 제보 인원은 320명.

이중에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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