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폭행이냐 상해냐…적용혐의 따라 달라질 한화 3남 '처벌'

입력 2017-11-21 21:26 수정 2017-11-21 23:37

폭행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상해죄,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처벌 가능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폭행…'가중처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폭행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상해죄,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처벌 가능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폭행…'가중처벌'

[앵커]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김앤장 쪽에선 이 문제로 처벌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선 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처벌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머리채를 잡히는 과정 등에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상해 혐의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의 방식과 정도, 당시 상황에 따라 상해죄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수사 기관이 인지 수사를 통해 김씨를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지난 1월에도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김 씨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만취 상태라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변호사 뺨 때리고 머리채 잡은 혐의…고발된 '한화 3남' 한화 3남 김동선은 누구…'30세 이하 주식 부자' 8위 변협, 한화 김동선 '갑질' 조사…서울변회 "법치주의 도전" '한화 3남' 김동선 "피해자들에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 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