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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매년 300여명 사망"…교훈 외면하는 과로 사회

입력 2017-11-19 21:00 수정 2017-11-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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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렵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라고 한다." 지난 9월 집배원 이길연 씨가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잇단 집배원들의 사망, 그리고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 사고 등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폐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마다 과로사로 숨지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최근 공장 야간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충북의 한 노동자부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의 또 노동자까지, 과로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의 전선 회사에 다니던 최완순 씨가 야간근무 중 쓰러진 건 지난 1월 19일 새벽입니다.

홀로 엠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간 최 씨는 그날 숨졌습니다.

최 씨 근무표엔 사망 2주 전에 70시간을 포함해 12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했다고 돼 있습니다.

산업재배보상보험법상 '만성 과로'에 해당합니다.

[김예숙/고 최완순씨 부인 : 어마어마한 업무량이 없었다면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퇴근 후) 3시간, 4시간씩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하면 아직 안 끝났다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회사는 최 씨가 평소 지병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7일 새벽,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 일하던 이창헌 과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사망 3일 전 정신과 상담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엔 회사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났습니다.

[배모 씨/고 이창헌씨 부인 : '나한테 일감을 많이 몰아줘.'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도 못자고. 불안해하면서 불면증이 점점 심해진다]

업체 측은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재 여부를 놓고 유족과 회사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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