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20일까지 재송부 요청키로

입력 2017-11-15 11:24

이르면 오늘 오전 중 재송부 요청 예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르면 오늘 오전 중 재송부 요청 예정

청와대,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20일까지 재송부 요청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6일 이내, 즉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에 현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한 결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홍종학 임명 '찬성' 42% vs '반대' 37.7%…오차범위내 우세 與 "홍종학 의혹 해소돼…野, 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홍종학 청문회…자료 미제출 논란에 '비공개 제출' 절충 "부인·딸 '쪼개기 증여'" vs "위법성 없다"…여야 충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