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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7-11-14 23:05 수정 2017-1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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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SNS 활동이 과거보다 활발해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문제에 대해 내놓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격의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14일)도 이와 관련한 단독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증원과 채용시기 등을 실행하면서 모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적시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승인에 앞서 사이버사 증원과 관련한 보고가 선행됐고,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의 영장에는 당시 군의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군무원 정원을 조정해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늘렸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군의 반대와 상관없이 증원이 강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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