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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 영장…이병기, 조사 중 체포

입력 2017-11-15 06:39 수정 2017-11-20 23:21

박 정부 국정원장 3인 모두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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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 국정원장 3인 모두 구속되나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2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들이 모조리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검찰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에 그만큼 진전이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두 전 국정원장에게 특가법상 뇌물공여와 국고손실죄를 적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제공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매달 5000만 원씩, 이병호 전 원장은 매달 1억 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이른바 '진박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금 5억 원도 범죄 금액에 포함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 특히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이른바 진짜 친박, 진박 후보를 감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로 청와대가 몇 달 뒤에 충당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현직이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이런 일을 국정원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치 관여' 행위인 줄 알면서도 돈을 내줬다는 겁니다.

[앵커]

조윤선, 현기환 두 전직 정무수석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구속영장에 포함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재무 담당자를 통해 예산을 부정한 곳에 집행할 때,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썼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윤선, 현기환 두 전직 정무수석에게 전달된 정기 상납금은 재무담당자인 국정원 기조실장 이헌수 씨가 예산을 빼내서 줬지만, 돈을 직접 건넨 건 추명호 전 국익정보 국장입니다. 추 전 국장이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 대신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된겁니다.

[앵커]

오늘 새벽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 됐습니다. 검찰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 국정원장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생겼는데…어떻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긴급체포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입니다.

48시간의 체포시한이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인 큽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병기 전 원장을 조사 중인데, 자금 상납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해오던 관행대로 했을 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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