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폭력시위 주도 혐의'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7-11-13 21: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지난 3월 10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으로 현장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 씨 등이 주도한 탄핵 당일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 네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탄기국' 25억대 불법 모금…친박 집회·창당 등에 쓰여 말로만 듣던 그곳… 병아리 인턴의 '태극기집회 취재기' '박근혜 무죄 서명' 운동…사유지 난입해 폭력 행사도 도심 곳곳 태극기 집회…"정치보복 중단하고 박근혜 석방하라" "믿고 지지하는" 박근혜 발언에…주말 친박집회 예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