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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유통분야 '갑질' 고발 가능…전속고발권 폐지

입력 2017-11-13 07:45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대 10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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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대 10배로

[앵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같은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유통 분야에서 독점해온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의 부당한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비롯해 누구나 수사당국에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어제(12일) 법 집행체계 개선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석 달 간 외부전문가 10명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만 수사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백화점·할인마트·프랜차이즈 등 유통분야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과 민간단체 등 누구나 검찰에 직접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질 피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되고,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통을 제외한 하도급 등 다른 분야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앞으로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피해액의 3배로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10배로 올립니다.

담합,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은 법인뿐만 아니라 담당 임원과 실무자까지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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