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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11-11 15:12 수정 2017-11-11 15:56

대통령 지시 일부 인정…정치관여 목적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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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일부 인정…정치관여 목적은 부인

[앵커]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11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건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군무원 70여 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게 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댓글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사이버사 활동내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맞습니까?) ….]

검찰은 김 전 장관, 그리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담당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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