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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불법 세습 논란…사회 파장은?

입력 2017-1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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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교회 세습을 둘러싼 논란은 대형교회 한두곳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교단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해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윤샘이나 기자, 현재 부자 세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1980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세운 교회입니다.

올해로 37년째인데요. 그간 교세를 꾸준히 확장해오면서 재적 교인 숫자만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교계에서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명성교회의 현재 세습 시도가 교계에서 갖는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 현재 세습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입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지난달 24일,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부 지역 교회 회의에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회의에서 결정된 담임목사 임명 건이 그대로 각 교회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명성교회 내부적으로도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취임시키기 위한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을 포함해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교단들은 세습 방지법이라는 교회법을 만들어서 세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은 지난 2013년 만든 세습방지법에서 담임목사의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은 그 후임으로 올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시도도 엄연히 교회법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 동남지역 교회의 일부 목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는데요. 세습을 통과시킨 지난 달의 회의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입니다.

[앵커]

교회 법으로 금지한 세습을 밀어 붙이다 보니 사회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명성교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명성교회 측은 사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는데,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세습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지난달 29일 예배에서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을 폐기했기 떄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지난 9월 교단 총회의에서 세습방지법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이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법에 대한 해석만 나왔을 뿐 아직 개정이나 폐기가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을 자신들의 교회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겠군요. 그리고 또 교묘하게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 이른바 변칙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교회 법이 금지한 배우자 세습이나 자녀, 손자 세습만 피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허점을 노린 것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교인과 재정을 떼어 분점 교회를 차려주는 프랜차이즈 세습이나 규모가 비슷한 두 교회가 서로의 자녀를 담임목사로 임명하는 교차세습 등은 분명한 세습의 일종이지만 현재의 교회 법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회에서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윤샘이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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