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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범' 결정적 제보에도…영사관 '대처 미흡' 논란

입력 2017-10-30 21:35 수정 2017-10-31 00:31

뉴질랜드 법원, 11월 1일까지 '일가족 살해범' 구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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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 11월 1일까지 '일가족 살해범' 구금 명령

[앵커]

뉴질랜드 법원이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이번 주 수요일(1일)까지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2년 전에 있었던 절도죄를 적용했는데, 뉴질랜드 경찰은 한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씨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현지에서의 결정적인 제보에 대해 오클랜드 한국 영사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가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 35살 김모 씨가 현지시각 30일 뉴질랜드 지방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김 씨가 절도죄로 뉴질랜드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뉴질랜드 노스쇼어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뉴질랜드 거주 당시인 지난 2015년 냉장고와 세탁기 등 우리돈 316만 원 어치의 가전제품을 훔쳐 기소됐습니다.

현지 법원은 일단 이틀 뒤인 다음달 1일까지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도 있는 만큼 한국 수사당국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피의자 김 씨 검거에는 김 씨를 목격한 현지 교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뒤 김씨의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제보자가 이를 영사관에 신고해 덜미가 잡힌 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영사관이 수사권이 없다며 뉴질랜드 경찰에 직접 연락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제보자 : 첫 제보를 해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때는 완전히 무시 당하고…]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뒤 아내와 범행을 알리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씨 아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김씨 아내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현지 사법당국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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