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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권리 우선…삼성 불산누출 보고서 공개" 판결

입력 2017-10-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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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3년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에서의 불산 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당시 보고서를 만들었었고, 하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서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요, 알권리가 영업이익에 우선한다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뿌연 연기가 작업장을 가득 채웁니다.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두 차례 누출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임자운/변호사 : 삼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죠.]

산업재해 소송을 벌이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은 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14차례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거부했고 고용노동부도 방관했습니다.

모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우선한다"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산재 소송에서 작업자 이름이나 흐름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헌, 영상편집 :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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